전문가칼럼

[기업법률리그 ⑪]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확인해보자(1)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이미 한참 지난 이야기이지만, 국내 기업인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다는데, 1주당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오픈마켓이 세계의 트렌드이자 차세대 유통산업의 저력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된다. 아마 이러한 오픈마켓이 트렌드가 된 이유에는 CLOUD나 BIG DATA라는 4차 산업 혁명에 더하여 COVID-19 이라는 예기치 못한 팬더믹으로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타의 사유를 불문하고, 온라인상의 오픈마켓 플랫폼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설하여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 개설에 관한 법률자문 의뢰 내용은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정리된다. 첫번째는 오픈마켓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 자체의 법률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설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신고나 등록 또는 허가와 반드시 게시하거나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질의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를 의뢰하는 의뢰인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자문 의뢰 내용이다. 그래서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오픈마켓 플랫폼 개설을 할 때 적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의 신고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필요 여부의 확인
(3)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 및 게시
(4)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필요 여부 확인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제정 및 게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의 작성과 활용
(1)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 중개업의 구분과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호는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온라인에서 개설하는 오픈마켓에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거래가 전자상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행위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통신판매’라고 한다. 법률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통신판매업자는 위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즉, 물건을 직접 제조하거나 유통 시키는 판매행위를 통신판매업이라 하며, 다수의 통신판매업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에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통신판매중개업이라 한다. 예컨대, 특정 회사가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하는 플랫폼일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일 것이나, 반대로 쿠팡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할 것이다.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의 구별 실익은 관할 관청에의 신고 여부에서 비롯된다.

즉,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업지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예외적으로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업을 영위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3호). 만약, 관할 행정청이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명령을 하였으나(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전자상거래법 제40조 제2호).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는 의무만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결국 오픈마켓 플랫폼이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업에 머무르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하단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중개자에 불과합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행위에 필수적으로 해당하여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하게 된다.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영역까지 확장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구별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양자의 구별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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