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업법률리그 ⑦]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하여

홍현우

[법무법인 민후 홍현우 변호사]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생겨났다.

구글과 애플은 각자 자신들의 앱 마켓과 자체 내부 결제 시스템(이하 ‘인앱결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앱 마켓을 통해 유통하는 앱들에 대해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콘텐츠 제공자들은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구글은 2021년부터 자신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모든 앱에 대하여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월 31일 국회에서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

세계 최초로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번 개정안만으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구글의 사례와 같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당하게 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그런데 구글과 같은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과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이 실효성이 있는 적합한 규제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벌금과 과징금이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느낀다면 구글과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규정의 문언에 ‘부당하게’라는 넓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어디까지를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지나치게 넓은 개념은 처분청에게 너무 많은 재량과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 규정으로 인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 ‘부당하게’나 ‘지연’과 같은 표현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하여 법 개정의 실효성이 퇴색할 우려도 존재한다. 제50조 제1항 금지행위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도 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등 참조).

이에 향후 시행령 등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정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홍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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