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중고거래 분쟁이 증가하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의해 간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 대비한다는 취지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 중고거래플랫폼을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전자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17조 조항을 준수하게 한 것과 ▲ 전자개인거래중개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 계약서에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5288건 조정 신청 중 당근마켓은 1899건으로 가장 많은 35.9%를 차지했다. 또 당근마켓에서 접수된 조정 신청은 2019년 19건에서 2021년 1512건으로 2년 사이 79배 이상 급증했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나 아르바이트 계약 중개 등 중고거래 시장이 비대해졌지만 문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중고거래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