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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 보내려면?…포티스 등 ‘이메일 쓰는 지갑’ 가능

박현영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소 내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보내기 위한 ‘외부 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한다. 코인원과 제휴 은행이 같은 빗썸도 등록 절차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메타마스크처럼 본인 지갑임을 증명하기 힘든 외부 지갑으로는 송금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메일 등 본인 식별정보로 생성하는 개인 지갑으로는 송금이 가능할 전망이다. 포티스(Portis) 지갑이 대표적이다.

◆“이게 내 지갑이야” 인증할 수 없으면 송금 불가
코인원이 제시한 지갑 등록 방식./출처=코인원
코인원이 제시한 지갑 등록 방식./출처=코인원

코인원은 지난 29일 “2022년 01월 24일부터 코인원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 해당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또 “본인 식별정보를 인증할 수 없는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인원의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계약에 따른 조치다. 빗썸의 제휴 은행 역시 NH농협은행이므로 계약 내용이 같다.

지난 9월 NH농협은행은 코인원 및 빗썸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면서 오는 1월 30일까지 외부 지갑으로의 송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 간 송수신자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부 지갑으로의 송금을 원천 차단할 경우 지나친 김치프리미엄, 가두리 거래 등 부작용이 예상됐다.

이에 두 거래소는 NH농협은행과 절충안을 마련했다. 본인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이면 송금이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따라서 코인원의 이번 조치는 ‘본인 지갑임을 증명할 수 없는’ 지갑으로 송금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바이낸스처럼 해외 거래소이지만 고객확인(KYC)을 시행하는 거래소의 지갑으로는 코인을 보낼 수 있다.

◆디파이 이용 시 개인 지갑 필수…포티스 등 대안 쓰는 게 유리

문제는 개인 지갑이다. 코인원이 밝힌 본인 식별정보는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다. 개인 지갑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메타마스크의 경우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 없이 생성한다. 때문에 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코인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개인 지갑은 보통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서비스나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할 때 많이 쓴다.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해당 지갑을 디파이 서비스에 연동해 사용하는 구조다. 메타마스크는 디파이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갑인 만큼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로 생성하는 개인 지갑으로는 코인을 보낼 수 있다. 이메일 주소 역시 본인 식별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갑 서비스인 ‘포티스(Portis)’는 이메일 주소로 생성한다. 포티스는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 유니스왑을 비롯해, 대부분의 디파이 서비스와 NFT 플랫폼에 연동되는 개인 지갑이다.

포티스 지갑 이용화면. 이메일 주소로 생성할 수 있다.
포티스 지갑 이용화면. 이메일 주소로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코인원이나 빗썸에서 코인을 사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뒤 이를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이중 절차’를 거치는 대신 포티스 같은 대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 거래소로 보낸 뒤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가스비(이더리움 블록체인 상 거래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단, 포티스 등 개인 지갑을 생성할 시 코인원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써야 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생성된 개인 지갑이면 본인 지갑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계약 내용은 코인원과 같지만, 아직 어떤 지갑으로 송금을 가능하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과의 계약 내용이 같은 만큼, 빗썸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빗썸, 코인원과 함께 트래블룰 합작법인인 ‘코드(CODE)’를 설립한 코빗도 마찬가지다.

개인지갑 송금과 관련, 이달 초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디지털데일리>에 “사용자가 특정 지갑 주소가 자신의 주소임을 거래소에 등록해두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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