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지하철 와이파이 5G 28㎓ 기지국, 의무구축 수량 인정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3사가 공동 구축하는 28㎓ 5G 기지국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통신3사가 건의한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통신3사는 과기정통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312대에 불과해 이행율 0.7%에 그친다.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르면, 통신3사는 적어도 할당 조건의 10%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구축해야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지하철 28㎓ 기반 와이파이 구축 인정으로 통신3사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통신3사는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구축한 28㎓ 기반 와이파이를 내년부터 지하철 2, 5, 6, 7, 8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왔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이번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를 진행한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재할당 시에도 공동구축을 각사의 구축수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망구축 의무 3년차까지의 이행실적을 내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이 그 대상이며, 신고된 무선국이 2022년 4월30일까지 구축돼야 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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