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천대 필요한데…통신3사 28㎓ 5G 기지국 구축 312대뿐
-11월 말 기준, LGU+ 158대·SKT·103대·KT 31대에 불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가운데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로도 넘기지 못한 채 사실상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답했다.
전파법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 3사가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다. 이를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총 구축수에서 78대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선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재차 확인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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