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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전기아이피 상대 가압류 이의 재항고 취하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한 가압류 이의 재항고 취하신청서를 31일 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 재항고를 취하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지식재산(IP)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

앞서 법원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전기아이피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지난 5월7일 이를 기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5월10일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 11월3일 가압류 이의 신청 항고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었다.

취하 결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 취소 소송 등 가압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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