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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 유효…위메이드 “어떠한 변화도 없다”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의 대법원 격인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와 맺은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연장 계약 무효를 주장해왔던 미르의전설2 개발사 위메이드는 현재 진행 중인 라이선스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게임즈의 ‘미르의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법원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 액토즈가 위메이드가 가진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걸었던 모든 청구소송은 기각됐다.

다만 위메이드는 이 같은 판결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세기화통(셩취게임즈 모회사)은 PC클라이언트 게임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지식재산(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끝난 이슈”라고 전했다.

그간 위메이드는 2017년 액토즈가 셩취게임즈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기업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위메이드는 한국 및 중국 법원에 유사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며 각 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도 SLA 계약 만료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 이어,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액토즈는 싱가포르 ICC에 위메이드가 제기한 중재 관련,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ICC 중재판정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킹넷, 상해유광, 시여광 및 지우링 등 업체와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 4건 계약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관련 최종 판결도 내려졌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일련의 약정들을 위반하고, 액토즈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계약들을 체결한 행위는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판시했다. 이에 위메이드에게 중국에서 공개적인 사과 성명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상해유광과 시여광 측은 위메이드와 액토즈 사이 오간 계약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계약상대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액토즈 계약무효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 액토즈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던 지우링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지식재산권법원으로 환송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계약을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양사 간 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던 킹넷 사건 1심 판결은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액토즈 관계자는 “중국에서 여러 분쟁으로 혼란스웠던 상황이 정리돼 기쁘게 생각하며, 중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이같은 판결을 기반으로 미르의전설2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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