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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지재권 분쟁’ 액토즈 中 법원 판결 내세우자 위메이드 반박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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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중국 법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 중지 판결”
- 위메이드 “한쪽 입장만 반영된 임시 결정…킹넷과 즉각 대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액토즈소프트(www.actoz.com 대표 장잉펑)는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와 킹넷 미르의전설 계약 중지를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한국과 중국에서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분쟁 중에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중국 킹넷과 일방적으로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양사 입장이 부딪힐 것을 대비 새롭게 작성된 계약에 따라 직전계약보다 조건이 좋다면 한쪽 의사에 따라서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사 입장이 대치되는 가운데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10일 중국 법원이 이를 인용해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판결문 일부 내용을 들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가 즉각 반박했다. 위메이드와 킹넷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임시 결정으로 법원의 확정된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위메이드와 킹넷엔 미르의전설 계약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는 법원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위메이드는 킹넷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중국 상해 법원에 신청한 건은 액토즈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임시 결정이고 간접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적 결정이 되기도 어렵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위메이드와 킹넷이 공동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회사 측은 "위메이드와 킹넷과의 계약의 효력은 잠시 중지된다“면서 ”더불어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결과를 얻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자사의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달 중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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