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이나조이 앞두고 ‘원조 한류게임’ 지적재산권 분쟁 격화
- 위메이드 vs 샨다게임즈, 미르의전설 IP 두고 중국서 분쟁
-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걸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011년에 이미 누적 매출 2조2000억원을 넘긴 온라인게임이 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다. 1,2편으로만 거둔 성과다. 중국에서 크게 성공하는 등 원조 한류게임으로 꼽히는 미르의전설이 지적재산권(IP) 분쟁에 휘말렸다. 중국 현지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나 이번에 국내로도 불똥이 튀었다. 오는 28일 열리는 중국 게임쇼 차이나조이를 앞두고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가 공동 소유한 이 게임은 지금까지 누적 매출만 3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미르의전설2가 장기 흥행 중인데다 미르의전설3와 미르의전설 모바일(중국명 열혈전기)까지 나오면서 추가 매출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분쟁이다.
사건은 중국 샨다게임즈가 미르의전설 IP 기반으로 웹게임을 출시하면서 불거진다. 이미 수년전의 일이다. 당시 샨다가 로열티 지급을 미뤘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중간에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아직도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이후 샨다는 미르의전설 모바일게임까지 냈다. 위메이드는 샨다와 온라인게임 IP 계약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위메이드와 샨다 간 협의를 통해 모바일게임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위메이드가 제대로 저작권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 샨다에 끌려가는 형국인 것이다.
이번엔 위메이드가 먼저 치고 나왔다.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중국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개발‧서비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규모는 300억원이다.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 중이라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에선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했다.
샨다가 반발했다. 이만큼 중국 내에서 키운 IP면 우리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샨다가 믿는 구석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인수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 IP를 공동 소유 중이다. 자회사 액토스소프트를 통해 대치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예상했던 바대로 액토즈소프트가 움직였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위메이드는 저작권을 공동 소유한 두 회사 간 의견이 충돌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한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선의 조건이란 직전계약과 동일하거나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을 경우를 말한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는 과거 2003년 12월경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4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차이나조이 기업거래(B2B)관에 부스를 내고 미르의전설 IP 비즈니스에 나선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차이나조이를 방문해 현지 업체들과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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