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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2’ 저작권 다툼 격화…액토즈 성명에 위메이드 강력 반발

이대호

- 구오하이빈 액토즈 대표 “단독수권계약 모든 법적 조치” 성명서 발표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실관계 입각 대처”…샨다 불법행위 꼬집기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정유년 새해에도 ‘게임 지식재산(IP) 저작권 다툼’이 업계 화젯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IP 다툼이 불거졌지만 ‘미르의 전설2’(미르2)가 가장 주목받았다. 원조 한류게임으로 불리는 미르2는 중국 현지에서 지금도 IP 관련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엔 미르2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액토즈) 간의 설전은 물론 법적 다툼까지 이어져 업계 시선이 쏠렸다.

지난 30일 액토즈가 성명서를 통해 “미르2 단독수권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메이드를 겨냥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구오하이빈 액토즈 대표<사진 왼쪽>가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성명서다. 올해 미르2 저작권 다툼이 더욱 격화될 것을 예고한 대목이다.

여기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 오른쪽>는 <디지털데일리>와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법적인 소송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맞섰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입장을 대변해왔다고 보고 있다. 구오하이빈 대표 취임 전엔 샨다게임즈의 장잉펑 대표가 액토즈 대표를 겸직했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미르2 IP 게임들을 출시, 운영 중으로 액토즈가 모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점을 들어 시장에서도 액토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1월 주주모임은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오히려 샨다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액토즈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미르2 저작권 행사 시 전원합의 있어야 하나=구오하이빈 액토즈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2 저작권을 행사하려면 공동저작권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과 중국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또 “단독수권행위 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일부 반박했다. 장 대표는 공동저작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쪽 일방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경우를 무시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장 대표가 말하는 일방의 당사자가 바로 액토즈다.

장 대표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은 반대하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도록 되어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일방의 당사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장 대표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경우를 저작권 위반으로 볼 정도로 ‘반대’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전반적인 취지와 맥락을 무시한 채, 단락 전체의 의미를 무시한 채 첫 번째 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액토즈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액토즈 “위메이드 저작권 합의하려는 성의 없어”…양사 정면 배치=구오하이빈 대표 “지난 10여년간 미르2 IP를 주도적으로 경영해왔고 위메이드가 그동안 저작권 합의를 진행하려는 성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위메이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위메이드는 오히려 액토즈가 미르2 저작권을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액토즈가 미르2 IP를 주도적으로 경영해왔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어떠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는지. 어떠한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하고자 제안했는데 위메이드가 제안을 거부했는지”라며 “샨다가 불법적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침해하고, 그와 관련하여 단 한푼의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액토즈가 무엇을 했는지”라고 구오하이빈 대표에게 되물었다.

◆액토즈 “모든 법적인 조치 취한다”…위메이드 “사실관계 입각해 대처”=구오하이빈 대표는 위메이드를 겨냥해 “어떠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단독수권행위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위메이드는 왜 반대하는지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하고, 불합리한 의견은 배척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법적인 소송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대처할 예정이고, 결국에는 사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 “샨다가 불법적 행위 일삼는데…위메이드 계약이 어떻게 손해인가”=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의 성명서에 대해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강경책을 내세운 액토즈와 협의가 진전되기가 어려운데다 그동안의 위메이드 입장과도 배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소위 이익공동체다. 액토즈에 이익이 되는 계약이 위메이드에 손해가 될 수도 없다”고 밝힌 뒤 “샨다는 PC 클라이언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악용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고 저작권 분쟁이 되고 있는 지금도 이를 고치기는커녕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고 모회사의 불법 행위를 꼬집었다.

이어서 장 대표는 산댜의 불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십개의 웹게임에 서브라이센스해서 로열티를 편취 ▲전기영항과 같은 이른바 짝퉁 PC 클라이언트게임 개발과 불법 서비스 ▲미르2 짝퉁 게임인 전기세계 기반의 모바일게임을 개발해 텐센트를 통한 서비스 시도 ▲불법사설서버업체에게 수권서 발급 등을 들었다.

장 대표는 “샨다의 최대주주인 세기화통은 이틈을 타 불법 짝퉁 모바일게임을 5개나 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가 액토즈에게, 위메이드에게 명백한 손해이지 어떻게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양사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액토즈에 손해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액토즈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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