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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전자제품 해외직구, 올해 달라지는 점은?

백승은

- 2021년 1월~11월 4조9000억원 이상…역대 최대치
- 올해부터 해외직구 전자제품 반입 후 1년 뒤부터 중고거래 가능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최근 몇 년 동안 ‘국경 없는 소비’ 해외직구 시장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하반기 중국 ‘광군제’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세계적인 대형 유통 행사 기간에는 국내보다 더 값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착안해 해외직구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지난해 4억원 규모 이상…직접 배송·배송 대행·구매대행 방식=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입 금액은 41억5300만달러(약 4조9545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조기 달성했다. 전년동기 33억400만달러(약 3조9416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중 가전 및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다.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결제 및 주문을 마치고 직접 배송받는 ‘직접 배송’ 방식과 배송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받는 ‘배송 대행’ 방식이 있다. 직접 배송된 제품은 곧바로 국제 운송과 통관절차를 거치는 데 반면 배송 대행은 배송대행지로 이동한 뒤 검수를 걸친 뒤 국제 운송과 통관을 진행한다.

직접 배송은 수수료가 절감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배송 대행은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및 검품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이 쉽다. 그렇지만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달라 자칫하면 더 비싼 금액에 구입할 수도 있다.

‘구매대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주문하는 경우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견적을 요청한 뒤 예상 비용을 받고 결제하는 식이다. 각각 ‘쇼핑몰형’ ‘위임형’이라고 불린다. 구매대행 역시 배송대행과 마찬가지로 구매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발송한다.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 가지 중 가장 간단하지만 수수료가 가장 비싸다. 반품 수수료도 업체마다 다르지만 붙는다.

국내 e커머스 중 11번가는 지난해 8월 아마존과 손잡고 해외직구 서비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선보였다. 쿠팡은 ‘로켓직구’를 다루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에만 한정했지만 작년 3월부터 중국으로 넓혔다. SSG닷컴 역시 작년 3월부터 해외직구 전문관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 거래해도 됩니다=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올해부터 일정부분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거래를 일부 허용했다.

기존 전파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용 전자제품은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가 면제됐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면제 범위를 벗어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고 거래 또한 불가능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 사용용으로 1인 1대 반입 후 1년이 지나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 ▲무선이어폰 등이다.

◆해외직구, 주의할 점은?=그렇다면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 우선 해외직구가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압이나 주파수 등이 정해져 있다. 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세 한도 기준도 기억해야 한다. 일방통관제품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면세 한도는 150달러(약 17만원)이다. 다만 미국에서 직구한 상품은 200달러(약 23만원)다.

이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비는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지 운송비용이나 보험료는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 제품에 현지 운송비와 보험료가 60달러, 해외 운송료가 20달러일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160달러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사별로 사후관리서비스(AS)가 다르게 적용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운송 중 파손된 부분은 무상 수리에서 제외한다. LG전자는 국내에서 구매한 TV는 2년 이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해외직구 TV는 1년에 한한다. 또 해외직구 TV의 경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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