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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中·印서 '겹악재'…상표 거절·1000억원 세금 추징 통보

백승은
- 中 당국, 노트북 상표 등록 퇴짜…“애플과 유사”
- 印 재무부, "2017년~2020년 관세 납부 회피…65억3000루피 세금 추징해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샤오미가 중국과 인도에서 악재에 부딪혔다. ‘친정’인 중국에서는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다. 인도 당국은 샤오미 인도 법인이 관세를 회피했다며 한화로 10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닷컴에 따르면 샤오미는 최근 특정 제품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 대한 상표 등록에 실패했다.

샤오미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에어북’ ‘미 앱스토어’ 등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샤오미의 상표가 애플의 ‘맥북에어’와 ‘앱스토어’와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샤오미는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지만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재심 사유가 확립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샤오미는 인도 내에서도 수입 관세 회피 혐의가 발각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샤오미 인도 법인에 65억3000만루피(약 1053억9420만원)의 수입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인도 재무부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샤오미 인도 법인은 2017년 4월~2020년 6월 사이 미국 퀄컴과 샤오미 중국 본사에 내는 특허 사용료를 스마트폰 및 각종 부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수입 관세 납부를 회피했다”라고 설명했다.

샤오미 중국 본사는 인도 당국의 조치에 반발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 등을 통해 "이번 세금 문제의 근원은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라며 "샤오미는 세계 시장에서 합법적인 경영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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