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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 게임 가이드라인, 사회적 합의 충분히 이뤄져야”

왕진화
사진=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사진=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P2E(Play-to-Earn·돈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게임 아이템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법 부재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게임법 개정안에 당장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비롯, 국회 정당 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기에 게임법 개정안에 P2E 게임 가이드라인을 넣으려다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15일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 규제가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등 여러 게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위에 더해지기만 해 규제 자체가 엉망진창에 이르렀다”며 “현행 게임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임 재화를 비롯해, 가상자산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진화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 및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새로운 규제 및 진흥 질서를 위해 혁신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 관련 융합 기술 토대 마련이 다음 정부에서는 꼭 마련돼야 한다”며 “말로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왔다고 하지 말고, P2E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제대로 제안해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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