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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무돌삼국지’, 결국 앱마켓 퇴출

왕진화
-게임위 손 들어준 법원…나트리스, 항고 입장 밝혀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해 말 게이머 사이에서 ‘무돌토큰’ 열풍을 일으켰던 플레이투언(Play-to-Earn,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가 국내 규제에 다시 한 번 무릎을 꿇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12월10일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등급분류취소를 결정했고,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해당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같은달 2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14일 나트리스는 게임 공식 카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의 취소사유 및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면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트리스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돌토큰 기능을 제외한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 버전으로 서비스된다. 기존 게임은 이용할 수 없다.

끝으로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버전 부재 기간이 길어지게 돼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드리게 돼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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