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P2E ‘무돌삼국지’ 게임사 소송 대리, 김앤장 나선다

왕진화
-나트리스, 게임에 가상자산 지급 기능 없앤 신규 버전 출시 준비 중
-일부 이용자 “모든 게임, 사실상 현금화 가능한데…P2E만 유독 규제 심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내 서비스 중지 위기에 놓인 플레이투언(P2E, 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가 규제 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취소 예정통보를 내린 바 있다. 애플 앱스토어도 게임위로부터 최근 같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행성 우려 때문이다. 게임위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에서 일일 퀘스트 보상으로 가상자산인 ‘무돌토큰’이 지급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 의지와 상관없이,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는 조만간 주요 앱 마켓에서 모습을 감추게 될 전망이다. 해당 게임을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 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오늘(21일) 제출 예정”이라며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용자에게 안내했다.

또, 나트리스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이용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엘(L)’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은 ‘무돌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외된 버전이다. 이용자는 새로운 버전을 주요 앱 마켓에서 받게 되면 게임 자체는 계속해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처럼 게임으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을 벌 수 없게 된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L 관련 각 앱 마켓과 커뮤니케이션 중에 있고, 검수가 완료돼 배포하는 시점에 따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위 조치에 반발하는 게임 이용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를 게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규제 당국은 모든 게임을 규제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이다.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P2E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낯설거나 새로울 뿐 타 게임과 비교하면 비슷한 구조”라며 “타 게임에서도 과거부터 누구나 노력하면 아이템 등을 현금화 시킬 수 있었고, 이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인 P2E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를 게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규제 당국은 모든 게임을 규제해야 마땅하다”며 “P2E 게임 자체를 사행성 논란이라고 보고 규제하겠다면, 게임위는 현재 게임업계에서 계정 거래와 아이템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게임들을 평등하게 검토하고 규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기준 3680여명 동의를 얻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