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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게임과 다르다…P2E 규제 샌드박스 고려 필요”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10일 개최한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메타버스가 게임과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당국은 현행 게임법을 통해 게임 재화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다.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사실상 금지된다. 메타버스가 게임과 같은 개념이 되면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를 거래할 수 없음은 물론, 토큰이코노미를 구축할 수 없다.

그간 게임업계에선 메타버스 플랫폼 내 핵심 경제 통화가 될 NFT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게임위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자리여서 더욱 주목 받았다.

이날 게임위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가 게임보다 좀 더 큰 집합이긴 하지만,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박 교수는 해당 발언에 대해 게임위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P2E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해본 다음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산업계에서는 P2E 게임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게임위 입장에선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허용해주는 건 위법이라 어려울 수 있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메타버스 및 P2E에 대한 정교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로앤톡)는 “P2E 게임은 숨은 담론이 너무 거대해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현실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항인 메타버스의 게임법 적용 여부, P2E 게임 국내 허용 여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게임정책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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