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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폰·세탁기 美 러시아 수출 제한 예외

윤상호
- 美 상무부, 소비재 수출 가능
- FDPR, 26일 선적분까지 적용 유예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내린 러시아 수출규제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세탁기 등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국 답변을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 2월24일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발표했다.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FDPR 면제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FDPR 면제국 포함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러시아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포함하더라도 우리 정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러시아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시장에서 선두권이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 세탁기 자동차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로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라고 우리 기업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러시아 소재 생산시설과 자회사 등에 보내는 제품과 부품 등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러시아 주재 자회사로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러시아 FDPR은 3월27일부터 시행이다. FDPR은 발효 후 30일 이후까지 적용 유예다. 3월26일 선적분까지는 위반 여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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