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4곳은 상품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 입점한 판매자 전자우편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11번가·이베이(옥션)·인터파크는 개인 판매자 성명 등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지적됐다.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주는 계약서에 쿠팡이 통신판매 중개자일 뿐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계약서 하단엔 ‘쿠팡’ 로고까지 표시돼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계약 상대가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웠다.
이에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중개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판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수·처리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 플랫폼에서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 5곳은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 있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관련 내용을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등 구체적 기준 없이 단순 절차만 안내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이번 사건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하는지 등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에 따라 상품 선택 및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을 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