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하도급 업체 5곳에 16건 요구하는 과정서 법적 절차 미이행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소 하도급 업체에 각종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와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 제작을 위탁 및 납품받는 과정에서 총 5개의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3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과 법위 ▲요구 목적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 총 6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LG전자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다. LG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