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美 법원, “삼성·SK·마이크론, D램 가격 담합 없다”

김도현
- 4년 만에 가격 소송 리스크 해소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메모리 빅3(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가 D램 가격 담합 혐의에서 벗어났다. 4년 만에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 로펌 하겐스 버먼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하겐스 버먼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업체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D램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D램 1~3위 시장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이 기간 삼성전자 42.3% SK하이닉스 29.7% 마이크론 22.3% 순이다.

해당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AFC는 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가 지적한 내용은 피고들의 가격 담합 모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각은 추후 소송에서 메모리 제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겐스 버먼은 2019년, 2021년에도 3사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메모리 업체 관계자는 “소송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으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경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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