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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해부]① '공짜'에서 '퉁치자'로…넷플릭스는 왜 전략을 바꿨을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전이 항소심 시작부터 격렬하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이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양측은 이번에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눈에 띄는 것은 넷플릭스의 전략 변화다. 넷플릭스는 지난 1심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운 ‘망 중립성’ 논리를 버리고, ‘빌앤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승부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전략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1심에서 “망 이용대가는 없다” 주장한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1심 재판에서 ‘접속료’와 ‘전송료’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일본 도쿄에 설치한 캐시서버(OCA)에 콘텐츠를 미리 업로드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때 넷플릭스 미국 본사 서버에서 일본 도쿄 서버까지는 ‘접속’의 개념이고, 도쿄 서버에서 최종 이용자까지는 ‘전송’의 개념이라고 봤다. 넷플릭스는 자체 OCA를 설치함으로써 ‘접속료’는 이미 지불을 한 것이고, 대신 콘텐츠의 ‘전송’은 SK브로드밴드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리가 전제돼 있다. 첫째, 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있을 뿐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그저 콘텐츠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봤다. 둘째, ‘ISP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두 가지 논리의 핵심은 망 이용대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이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ISP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따라서 애초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공짜’, 즉 자신들은 원천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 2심에선 “망 이용대가는 있지만 안 내겠다” 입장으로

하지만 2심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사라졌다. 넷플릭스는 2심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와는 ‘빌앤킵’, 즉 상호무정산의 관계임을 주장했다. 상호무정산이란 서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사실상 정산이 되는, 쉽게 말해 ‘퉁칠 수 있다’는 의미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반 캐시서버인 OCA를 통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따라서 트래픽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망 이용대가를 ‘퉁칠 수 있다’고 봤다. OCA가 곧 망 이용대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거꾸로 말해 ‘망 이용대가는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무정산이란 겉으로는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어도,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대가가 오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넷플릭스는 1심 재판 때와 달리 망 이용대가의 존재 자체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1심과 동일한 논리로는 항소심에서도 불리할 것이란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망 이용대가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넷플릭스가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면서도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는 식으로 논리의 모순이 생긴 점도 지적됐다.

◆ 글로벌 통신사들, 앞다퉈 “CP도 망 투자 분담하라”

넷플릭스의 전략 변화는 비단 1심에서의 패소 판결 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계 ISP들이 일제히 글로벌 CP의 망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럽 통신사들이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에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GSMA는 전세계 220여개국 750개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이동통신업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더 이상 개별 통신사 차원이 아닌 집단적인 망 이용대가 요구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CP는 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계속 고수하기가 어렵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에 접어들면서, ISP들은 대형 CP들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 속도가 망 투자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구글과 넷플릭스 두 기업이 전세계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넷플릭스엔 부담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의무화 하거나 최소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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