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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내”…넷플릭스-SKB ‘세기의 재판’ 2라운드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다툼이 2차전에 돌입했다.

최근 글로벌 통신사들도 빅테크 기업들의 망 투자 분담을 외치는 가운데, 이번 소송전은 망 이용대가 분쟁의 첫 법적 판단이 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선 2020년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항소심에서 넷플릭스는 지난 1심과 다른 논리를 중점적으로 펼칠 전망이다.

지난 1심에서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 의무는 통신사업자에게 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인터넷 사용은 무료’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결국 패소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이 ‘글로벌 CP도 망 사용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넷플릭스는 망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논지를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 기반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의 효용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커넥트 기술을 통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가 망 이용대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빌 앤 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절감해주는 트래픽 가치와 망 이용대가가 유사하므로 상호무정산을 하자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도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오픈커넥트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ISP의 망 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 캐시서버까지 국제구간에서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국내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가 전송되는 국내구간에선 트래픽 규모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빌 앤 킵’은 대등한 규모의 통신사와 통신사간 이뤄지는 정산 방식일 뿐 통신사와 CP 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절감과 무관하게, SK브로드밴드가 국내 구간에서 망을 유지·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간사용료 및 전기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가 예상된다.

전 세계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망 투자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흐름도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지난 2월 도이치텔레콤,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대형 통신사들은 유럽연합(EU) 의원들에게 “빅테크 그룹에 인터넷 인프라 확장 비용을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하라”며 공개 서한을 보냈다.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에 광대역 확장 비용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CP가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ISP의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 “당장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형태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투자비용이 절감되거나, 제로레이팅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네트워크 관련한 현재 상황은 통신에 우호적”이라고 분석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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