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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전동킥보드' 견인구역 정비, 신고접수 60분 유예후 수거

심민섭

[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서울시내에서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갈 수 있도록 견인 구역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만 견인구역 내 킥보드가 방치됐더라도 빠르게 수거해갈 수 있도록 유예시간 1시간(60분)을 주기로 했다.

22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밝혔다.
<초기 시행 6개 자치구(도봉, 동작, 마포, 성동, 송파, 영등포)의 평일 신고건수 기준>[제공 = 서울시]
<초기 시행 6개 자치구(도봉, 동작, 마포, 성동, 송파, 영등포)의 평일 신고건수 기준>[제공 =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 결과 무단방치 신고건수는 견인 첫째주 1242건에서 지난달 넷째주 기준 579건으로 약 53% 감소해 무질서했던 보도 환경이 정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하지만 즉시 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해 전동킥보드 업체의 견인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견인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도·차도가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미터(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역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즉시견인구역을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정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전동킥보드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업체들이 견인 및 보관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이용자가 지하철 출입구 앞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근 등에 기기를 반납하지 않도록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연내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시스템' 등도 구축한 상태다.
심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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