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구글과 애플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애플이든 구글이든 글로벌 앱마켓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가 가진 법과 시행령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행위들이 진행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결과에 따라 법에 의한 처벌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앱 개발자 대상 공지사항에서 회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없으며, 6월부턴 구글플레이 앱에서 삭제된다고 안내했다. 이 정책에선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3자결제)만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건 구글이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실상 아웃링크 방식 외부결제를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회 및 업계에선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법 행위인지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앱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구글이 내놓은 방식을 보면 실상 또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에 종속시키고 아웃링크까지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구글이 외부링크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티빙이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며 “이와 유사하게 네이버웹툰과 리디북스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구글이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 거스르고 있으니 방통위가 단호히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현행으로 정책 발표된 것이 과연 위법한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위법소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진행되면 법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시행령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구글이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시행령은 우회적으로라도 인앱결제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건데,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형태가 실제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