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롯데호텔, 열화상 카메라 촬영 영상 동의 없이 저장··· 과태료 500만원

이종현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한 2개 사업자와 본인 개인정보 열람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은 2개 사업자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널리 활용되는 가운데 일부 카메라에서는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 기능이 있어 개인정보침해 내지는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10월 박물관, 공항, 항만, 호텔 등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운영 현황을 점검헀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 저장기능을 비활성화(끄기)하고 발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롯데호텔 서울(서울 중구)은 방문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 1층 로비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2대를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약 2주간 관제 프로그램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내부망에 저장하고 있었음이 적발됐다.

또 아세아제지의 경우 세종시 소재 공장에서 직원들의 발열 확인 및 감염병 발생시 해당 직원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동의 없이 얼굴사진과 이름을 열화상 카메라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미래에이앰씨와 대자인병원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롯데호텔과 아세아제지에는 과태료 500만원씩을, 미래에이앰씨와 대자인병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열화상 카메라는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개인정보침해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도 제재했다. 현대이지웰, 쏘스뮤직, 발카리,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쏘스뮤직은 소속 그룹의 해체 관련 회원권(멤버십) 비용의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며 설문 결과의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상호간 열람됐다. 현대이지웰은 다른 서비스 간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개발 실수로 이용자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되도록 해 58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발카리는 안전힌 인증수단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본인만 볼 수 있는 게시판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담당자 부주의,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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