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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책임 커지는 IEO, 그럼에도 환영받는 까닭

박세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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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암호화폐공개(ICO)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들어 조건부 허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내 각 자상자산거래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최초거래소발행(이하 IEO)이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키우기에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22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중복 상장된 코인을 제외할 경우 국내 개발사가 발행한 코인은 285개, 글로벌 코인은 837개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프로젝트팀들은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에서 재단을 설립해 코인 발행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O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가 많아지면서 모든 형태의 ICO를 2017년부터 금지시켜왔다. 짧게는 수년간 준비해야 하는 증권시장 기업공개(IPO)와 달리, ICO는 재단 백서에 의존하는 투자 방식이어서 이런 특성에 기반한 위험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해외 우회 상장 방식 등으로 오히려 국부 유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진적인 방안인 IEO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궁극적으로는 ICO 방식으로 가야된다는 전제 아래, ICO에 대한 대안으로 IEO 방식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IEO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프로젝트를 선별한 후 코인을 매수하거나 프로젝트팀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플랫폼에서 코인을 팔고, 투자자는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는 구조다. 거래소 없이 백서만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에서 거래소 검증이라는 단계가 중간에 생기는 셈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부회장은 "코인과 토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기업 및 금융기관 관심이 고조되면서 발행시장에 대한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IEO 방식을 거친 점진적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원화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관계자는 "IEO 가능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를 알 수 없지만, 5년 전 ICO 금지로 인해 인재와 자본 등 국부유출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존재해왔다. IEO가 가능해지면 좋은 재단이 증가하면서 신규 투자자 유입과 거래량도 함께 증가한다.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도 "아무래도 IEO가 가능해지면 고객을 위한 신규 서비스 차원과 시장확대에 따른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EO가 가능해지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안정성 담보장치 마련에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국내 거래소가 자체 토큰 발행은 불가한데, IEO 검증 주체로써 짊어져야 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서다. ICO에서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이지만, IEO에서는 거래소 책임이 커진다.

코빗 관계자는 "IEO가 가능해지면 거래소 책임소재나 권한이 더 확대되는 만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캐셔레스트 관계자는 "IEO 허용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으로 거래소 입장에서도 더욱 책임감있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 방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각 거래소별 안정성 담보장치가 상이할 수 있어 거래소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부 견해도 존재하지만, 이는 금유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제시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5월 정권교체 등으로 관련 정책 마련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IEO도입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한 시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재근 부회장은 "5월 정권이 바뀌면서 IEO논의가 조금 더 급물살을 타겠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먼저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고, 이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 등이 체계화 되는 게 우선이다. 또 금융당국 수장 교체나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라 정책 마련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거래소 자체 가이드라인 보다, 거래소가 세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 표준 마련네 집중하는 게 순서다"라고 말했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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