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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금융위 ‘증권’ 판단에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 완비”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재편에 나선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는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모든 기준 조건을 신속히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전했다.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다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조각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는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계획이다. 기존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지적재산권(IP) 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감독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로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다는 점, 이미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제재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는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내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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