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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잡는 망사용료법, 과방위 법안심사 보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명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에서 의결 보류됐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망 이용계약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과방위는 빠르면 이달 중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과방위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이 각각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계약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그러나 6건의 법안을 병합 처리할지 여부와 세부 조항 심사,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망사용료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일부 글로벌 대형 CP가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불거진 ‘망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 이 문제로 넷플릭스는 2020년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커지는 추세다. 미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이어 유럽 13개 통신사들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대형 CP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보편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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