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명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가 논의를 연장키로 하면서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망 이용계약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과방위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망사용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계약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있는 만큼 병합 처리 여부 논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공청회 진행 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망사용료법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대형 CP의 ‘망 무임승차’ 논란 속에 탄생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국내 기업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쟁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대형 CP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보편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구글 등 망 무임승차 논란을 빚은 해외 CP들은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 중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달 우리 국회를 방문하려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단말기 판매시 유통망 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불발됐다. 유통 판매점들이 부담하는 지원금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과방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것이 골자다. 국내 OTT 시장이 열린 지 수년 만에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완성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법적 정의 마련을 통해 세액공제 등 OTT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OTT 정의 법안의 경우 국내 OTT 지원 방향에 여야 불문 공감하고 있다는 점, 정부부처간에도 합의를 이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망사용료법과 OTT 정의 법안 외에도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스미싱 범죄 예방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법안들이 각각 상정,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