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3개 기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김치냉장고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지표는 제품 최대 소비전력량을 월소비 전력량으로 나눠 표기한다. 이를 월소비 전력량을 제품 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눈 지표로 변경했다. 또 등급 기준을 올렸다. 이에 따라 1등급 제품은 현행 64.4%에서 12.1%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 시점은 발표 후 1년 후다.
전기세탁기는 1킬로그램(kg)당 소비전력량 표기를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표기로 바꾼다. 등급 기준도 높였다. 1등급 제품은 현재 29.2%에서 조정 후 7.8%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냉난방기는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기해야 한다. 등급 기준을 개선 1등급 제품 비중을 현재 19.5%에서 9.6%까지 낮춘다. 전기세탁기와 전기냉난방기 새 규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또 모니터 규정을 신설했다.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했다. 기준미달 제품은 유통을 금지한다. 허용 기준을 3개 그룹에서 10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연평균 약 25.5기가와트시(GWh)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제조사의 제품 효율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소비효율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3년 후에는 소비효율기준을 3%~20% 상향한다. 이후 3년 뒤 3%를 더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