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인증이다. 일본,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을 경우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CBPR 참여국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등이다. 기업 인증에 착수한 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4개국이다.
CBPR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일부터 KISA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50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돼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라면 인증심사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오는 17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인증제도·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남교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미, 일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CBPR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