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가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외국인의 얼굴 사진 등 1억7000만여건을 동의 없이 활용한 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활용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설 출입관리·치안·금융거래·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법성, 안전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진단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필요점이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이날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전진단의 첫 사업으로 세종시가 개발 중인 5세대(G)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사전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보다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