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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수입, 무조건 자동 환급되지 않는다' … 쎔(SSEM), 종합소득세 체크리스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알고리즘 세금 신고 쎔(SSEM)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3.3% 원천징수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6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 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약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약 5500억원을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낼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더 큰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면서 계좌 등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라이더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 SSEM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자.

◆라이더 외 수입이 추가로 있는 때(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2021년 종합소득에 배달 라이더 수입이 있으면 다 환급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다른 수입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 금액이 많든 적든,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수입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가족이 있는 때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해 줄 때는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기본 공제 150만원 한 가지만 적용해 계산된다.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은 50~2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인데, 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물론 2021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추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국세청 자동 환급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 카드 사용액 등 업무에 사용한 경비가 있는 때

만약 업무상 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면 이는 경비 처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는 유류비, 마스크 구매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학원 강사는 문구류 구매비, 인쇄비, 제본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 목적 사용 경비가 맞는다면 경비 처리해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세액 공제받을 내역이 있는 때

2021년에 자녀를 출산, 입양했다면 세액 공제 대상이다. 이외에도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동 환급으로 환급받을 때는 이런 비용 처리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 내역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내역이 있는 때

종교 단체에 기부한 내역으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있거나, 각종 자선 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특별 세액 공제 대상이다. 소소하게 냈다고 생각했던 기부금이 1년을 모아보면 금액이 커진다. 이런 기부금은 SSEM 앱에서 자동으로 수집해 보여준다. 누락 없이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이에 따른 절세액이 커질 수 있다.

SSEM은 현재 10만명이 넘는 개인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세금 신고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5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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