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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가격 하락 요인 산재…전 CTO 대거 물량 처분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블록체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리플(Ripple) 고유 가상자산 리플(XRP) 가격이 지속해서 약세다.

리플 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대량으로 물량을 시장에 처분하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리플은 최근 가상자산시장 전반 투자심리 악화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 지속적인 법적 공방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왔다.

25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유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리플(XRP) 전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제드 맥칼렙이 올해들어서만 약 4억6480만 XRP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9시 42분 기준 시세로 2389억원 상당이다.

리플 블록체인 익스플러러 XRP스캔은 제드 맥칼렙은 올들어 일평균 400만~600만 XRP를 매도해왔다고 밝혔다.

그의 'tacostand' 지갑에는 249,200,734 XRP가 남아있으며 최근 3일간 맨도 속도가 유지된다면 한 달 내 보유량 전액 현금화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플은 2022년 3월 말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0.91달러에서 최근 0.3~0.4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SEC과 소송은 리플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오랜 관심사였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투자자들에게 SEC 등록없이 146억개 리플을 발행해 약 13억8000만달러 현금 등을 조달했다는 이유다. 이에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라는 여부를 듣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양자 간 소송은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이 증권법(자본시장법) 규제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기에 업계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다. 아직 가상자산 성격 분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 만약 리플이 승소하면 증권형토큰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규제가 다소 완화된 가상자산업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플이 승소하면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해당 건 판례가 미래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송에서 지더라도 비즈니스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업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지금 리플은 소송에서 졌다는 가정 아래 운영되고 있다"라며 "미국 외 국가에서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SEC의 불명확성이 가상자산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갈링하우스 CEO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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