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클립소프트, 스마트폰 전자문서 기반 계약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취득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전자문서 및 리포팅 솔루션 기업 클립소프트는 스마트폰서 사용되는 전자문서 기반 계약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취득한 특허는 일반 계약문서의 크기보다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서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실제 문서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클립소프트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가 작아 계약서의 내용을 계약 당사자가 제대로 읽고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클립소프트는 ▲A4 사이즈(실물 종이 기준)의 밀도 높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담아낼 가독성 ▲서명 영역을 정확히 터치하고 자필 서명할 수 있게 할 편의성 ▲불완전판매방지 요건에 따라 전자 계약서 내용을 인지할 때까지 설계사 임의로 화면을 넘길 수 없도록 한 보안성 등을 기반으로 한다.

발명자인 김대훈 클립소프트 사업본부장은 “모바일 금융 르네상스 이면에 가린 작은 불편함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최초의 4분할 뷰어 시도가 스마트앱 어워드 대상 수상과 특허 등록에 이르게 된 만큼 모두가 만족할 옴니채널 페이퍼리스 실현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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