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재

"체외용 인슐린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신제인

인슐린주입기(인슐린펌프)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체외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기기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슐린주입기(인슐린펌프)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체외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기기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5일 채외용인슐린주입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준비사항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인슐린주입기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체외에서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의료기기다.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하지방이 많은 부위에 2~3일간 부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인슐린주입기 사용 전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막힘/인슐린 잔량 부족/배터리 교체 알람 등 알람의 의미를 알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원 공급 시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주입 세트의 손상여부 ▲인슐린 잔량 ▲주입량 ▲배터리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용시에는 주사하는 신체부위 위치를 2~3일 주기로 바꿔주고 이때 주입세트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주입세트는 일회용이므로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잔량이 부족한 경우 주입기에 인슐린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주사기도 재사용이 불가하다.

사용 중에 주입기에서 막힘 알람이 울리면, ▲주사바늘이 이물질로 막혀 있는지 ▲주입세트의 튜브가 꼬여있는지 여부와 함께 주입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는 “막힘으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막힘 현상으로 기기에 추적된 인슐린이 한꺼번에 과다 주입되면 심각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탈수, 무력감, 심한 두통 등 고혈당 증상이 있을 때는 인슐린주입기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오한, 식은땀, 현기증과 같은 저혈당 증상에는 즉시 혈당측정과 함께 사탕, 주스 등 체내 당 흡수가 빠른 음식을 섭취한 뒤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생활 속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정보를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 또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 부서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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