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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리걸테크’ 새 판, 오늘(26일) 헌재 결론에 달렸다

최민지
-헌법재판소, 로톡 금지 변협 광고규정 위헌 여부 결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오늘(26일) 헌법재판소 결론에 따라 국내 리걸테크(법률 정보기술) 판도가 바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등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 광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로톡만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로톡을 금지했다. 변호사 수임료와 변호사비, 형량 예측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광고 금지 조항 등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판결의 핵심은 현행 로톡 광고가 합헌이냐, 위헌이냐다. 이 규정은 현재 변협이 변호사 상대로 징계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 판결 때 변협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변호사법 위반 쟁점,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에서는 로톡 측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로톡 변호사 징계 근거 자체를 위헌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만일,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만나게 하는 서비스가 공인받게 된다. 반대로 합헌이 나올 경우, ‘로톡은 규제대상’이라는 변협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변협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징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로톡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협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운영방식이어서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로톡 영업방식이 포털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유료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라고 봤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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