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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톡’ 무혐의 처분…코스포‧변호사 ‘환영’ vs 변협 ‘유감’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경찰에 이어 검찰도 법률 플랫폼 ‘로톡’ 합법성에 손을 들었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와 일부 변호사들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변호사 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은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운영방식이어서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는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제공으로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등 로톡의 광고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뿐 아니라 로톡은 ▲2015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2021년 12월 서울경찰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왔다.

다시 한 번 로톡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12일 스타트업 업계뿐 아니라 일부 변호사들도 성명을 내고 검찰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변협 사과를 요구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변협이 회원 변호사에게 플랫폼 가입을 저지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며 “변협을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법질서와 사회적 상식마저 거스르며 회원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변협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협은 이번 검찰 처분이 여론과 외부 시선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날 논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고, 변호사 특정 알선의 도구로 활용된 이른바 형량 예측 서비스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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