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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손 들어준 검찰,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위법성 논란으로 법조 단체와 오랜 갈등을 빚어온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11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로톡은 해당 처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톡이 플랫폼에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로톡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검찰에 접수됐었으나 경찰로 이송됐었다. 앞서 이미 경찰에서도 로톡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검찰은 고발된 혐의를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검찰에 접수됐다가 경찰로 이송됐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로톡 ▲광고비 수임 ▲변호사 소개 ▲형량 제공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모두 무혐의를 내렸다.

로톡은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봤다”며 “이로써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로톡 합법성을 다시 한 번 공인받은 처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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