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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데 자꾸 불법이라니” 변협에 이 갈은 로톡, 법적대응 시사

최민지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세 번째 ‘무혐의’ 결론
-“허위주장 철회하고 징계 즉각 중단” 촉구
-변협,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 “이의신청할 것”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판단을 받았다. 2015년, 2017년에 이어 3번째다.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도 로톡을 합법 플랫폼이라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게 이 이상 어떤 것을 더 해야 우리를 놓아줄 것인지 되려 묻고 싶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받았지만, 2015년과 2017년 각각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사진>는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변협을 향해 불법플랫폼이라는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로앤컴퍼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재성 부대표는 변협을 향해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여전히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00만명에 달하지만, 변협 규정으로 인해 휴면‧탈퇴를 신청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회사 경영성과에도 직격타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정 부대표는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며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변협은 경찰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만간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경찰 수사 중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로앤컴퍼니 손을 들어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로톡이 받는 광고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알선과 무관한 합법적인 광고비며,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도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경찰에서 인정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로톡은 법률상담에 대한 수수료·소개료·상담료를 분배 받지 않는다. 상담료는 로앤컴퍼니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 로톡은 광고비 외 사건 수임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인통장 거래내역 등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또, 광고 영역에서 노출되는 변호사 순서가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차별적으로 소개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광고 노출 알고리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십만건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통계 분석해 무료 제공하는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는 ‘유상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

정 부대표는 “ 로톡은 법률 서비스의 높은 장벽을 낮춰, 이전보다 더 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변협과도 적극 대화해 법률 서비스 시장 확대를 모색하겠다 ”며 “이번달 중 AI를 접목해 수천만건 법률데이터와 판결문을 정확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여, 국민 접근성분 아니라 변호사 업무 효율성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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