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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까지 ‘로톡’ 손들었다…변호사 가입 막은 변협 규정 ‘위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경찰, 검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법률 플랫폼 ‘로톡’ 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만큼,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일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변협이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 광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로톡만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광고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제4조 제14호)’을 가장 위헌적인 조항으로 고려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는 “규율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도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로톡과 같은 서비스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보장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금지 광고 내용과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협회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이에 일부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이 외 규정의 경우, 위헌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로앤컴퍼니는 헌재 결정에 경의를 표했다.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변협이 개정한 규정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70년만에 처음이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판결 직후 “회사 임직원과 주주들이 마음을 합쳐 굳건하게 버텨왔지만 1년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지난해 5월 3634명, 8월에는 288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인 탈퇴 압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변호사 회원 수는 56% 감소한 1706명으로 주저앉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협의 이 같은 광고규정 개정 및 탈퇴 종용행위는 ‘불법’이자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는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하기도 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변협은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나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로앤컴퍼니가 변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 및 법무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공인받은 합법 서비스”러묘 “불법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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