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숭이두창'도 감염자 치료와 접촉자 격리… '코로나19'와 어떻게 다를까?

신제인
-확진자 입원치료...피부병변 가피 탈락시까지
-동거인, 성 접촉자 등 고위험군 격리 "논의중"

원숭이두창 환자에게 피부병변이 발생한 모습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환자에게 피부병변이 발생한 모습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한해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을 한차례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비교했을 때,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입원 치료 및 격리는 어떻게 다른 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입원 기한은 우선 피부 병변의 가피가 탈락할 때 까지로 지정됐다. 이 같은 과정을 기점으로 감염력이 소실된다는 이유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격리 해제 시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동안은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이 나오거나 확진 후 10일까지도 무증상인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됐다. 이후 현재는 확진 판정 후 7일로 기준이 소폭 간략화 된 상태다. 또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도 음성 확인시 의무격리대상이 아니다.

이와 달리,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접촉자는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 중이다. 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잠복기가 최대 21일 가량인 것을 고려했다. 이때 고위험군 접촉자는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이 지나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 접촉자가 해당한다.

접촉자 격리 방식은 자가격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 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7월 중 국내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원숭이두창 감염환자가 공식 보고된 바 없다.

신제인
jane@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