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충전 구역 표지선이나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된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실제 신고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 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 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 공원 등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