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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합리적 금융규제는?…정보 비대칭성 해소해야

이상일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빅테크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기존 금융기관의 플랫폼 사업 허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대회실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원칙과 함께 빅테크의 금융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금융 혁신은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금융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책 과제와 위험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빅테크의 금융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빅테크의 금융 참여가 주요 국가 가운데 굉장히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일반 원칙을 도출하고 빅테크 금융 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 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 비대칭성은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 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은 중계 기관, 집중 청산기관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통해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플랫폼으로의 정보 집중 ▲블록체인 분산 원장으로 대표되는 정보의 분산 등 서로 상이한 구조가 관측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은 둘 다 매우 중요하지만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되 금융 안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혁신을 수용하는 방식, 혹은 여러 가지 정책 목적별로 감독 기구를 분리해서 두는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책 제언으로 그는 은행에도 플랫폼 사업을 허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을 은행에 주게 되면 (빅테크의)지배적인 플랫폼 대신에 대항하는 경쟁 플랫폼 등장으로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력이 낮춰질 수 있다”며 “다만 소유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체제 하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정보의 상호 교환에 의해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핀테크와 빅테크의 중개 기능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와 다른 위험, 다른 규제를 적절히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핀테크가 등장할 당시 P2P 금융 등 독자적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핀테크 금융 서비스도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검증되고 있는 데이터”라며 “이러한 (핀테크와 은행간)파트너십 속에서 대리 관계를 적절하게 잘 규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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