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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뮤온라인' 저작권침해 소송 1심 승소...10억원 배상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웹젠이 지난 2019년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7일 유주게임즈코리아가 2019년 출시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학수행게임(MMORPG) ‘블랙엔젤’이 웹젠 MMORPG ‘뮤온라인’ 내 스킬 이펙트 및 개별 구성 요소 등을 모방해 웹젠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고 보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웹젠은 유주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웹젠은 유주코리아가 블랙엔젤에서 뮤온라인 ▲캐릭터 ▲스킬 이펙트 ▲탈 것 등 핵심 요소 배열·조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주게임즈코리아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웹젠이 문제삼은 핵심 요소 배열·조합은 여러 게임에서 흔히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유주게임즈코리아 측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웹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블랙엔젤은 뮤온라인 핵심적 구성요소 조합·배열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맞다”며 “뮤온라인은 기존 MMORPG 장르 게임에 더해 창작성이 가미된 개성·표현 등이 드러난 캐릭터, 스킬 이펙트, 탈 것 등 핵심 구성요소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웹젠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웹젠이 청구한 피해보상금액 10억원을 인정해 유주게임즈코리아 측에 “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블랙엔젤 서비스 재개에 대한 금지명령도 내렸다. 블랙엔젤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소 제기에 대한 일시적 대응으로 보고, 추후 유주게임즈코리아는 블랙엔젤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블랙엔젤은 출시 당시 사전예약자 80만명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한때 구글 매출 순위 2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2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1심 일부 승소 판결과 관련해 웹젠 관계자는 “아직 유주게임즈코리아 측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관련 입장을 밝히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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