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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 가능해지나...소비자원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원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다만 피해자들이 당장 전액을 배상받긴 힘들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머지포인트로 발생한 피해액은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먼저 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22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판매 담당 자회사 머지서포터엔 19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 통신판매업자는 책임 한도를 60%로 정했다. 전자상품권을 발행했거나 머지포인트 제휴 업체 확대를 지원해줬다는 이유에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글로벌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이지만 이들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30%로 결정했다.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편의점 운영업체로서 20% 한도 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 결정이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에 나서야 한다. 현재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들을 모집해 가입자 수가 10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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