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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거래소만 DAXA?…중소거래소 역차별 지적

박세아

긴급 2차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5대 거래소 관계자들이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박세아 기자
긴급 2차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5대 거래소 관계자들이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만들어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중소거래소 소외 논란이 새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과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거래소가 참여하지 않는 자율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캐셔레스트와 같은 중소거래소는 자체 내부 상장기준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중소거래소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율규제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5대 대형거래소가 DAXA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있는 중소거래소가 빠지게 되면 규제 사각지대가 더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원화거래소와 코인거래소로 구분해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다는 자체가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효용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국내 원화마켓이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총 5개다. 앞서 이들은 가상자산시장이 테라 사태로 큰 충격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지자, 정부의 자율규제안 마련 요구에 대응해 DAXA를 출범시켰다. DAXA를 통해 상장과 상장폐지, 위험종목 관리,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향후 DAXA는 국회와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까지 소화한다.

게다가 최근 5대 거래소는 한국블록체인협회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형거래소가 중소형거래소를 배척하려고 한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기존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던 유일한 창구였던 협회를 탈퇴하면서 DAXA에는 중소거래소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개 거래소 외 나머지 거래소는 아직 DAXA 참가 제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는 26개다. 이 중 실명계좌를 받고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은 협의체를 구성한 5개 사다.

대형거래소는 당국이 규제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설립 시 동일한 조건을 가진 거래소가 먼저 모여 추진했지만, 향후 중소거래소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대부분이 5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원화 입출금을 위해 5대거래소와 중소거래소를 중복 사용하기 때문에 5개만 참여하더라도 중소거래소 투자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중소거래소는 DAXA 참여를 손놓고 기다리기보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마련 등에 공들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DAXA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인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투자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플라이빗, 프로비트, 코어닥스와 같은 중소거래소들은 이사회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AML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AML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중요성과 트래블룰 포함 VASP의 AML 업무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플라이빗은 경영진, 상장팀, 전 임직원으로 대상을 나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비롯해 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의심되는 거래보고(STR)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코어닥스는 기존 연 3회 이상 AML교육에 더해 한국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등 AML 관련 교육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자체 상장기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는 거래소도 있다. 캐셔레스트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상장관련 검증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교수나 변호사와 같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상장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상장 적격성 여부를 최종 심사에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DAXA포함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자체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행보는 긍정적이다. 공정하고 신뢰를 담보한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한 상장이 결과적으로 투자 거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5대 거래소와 함께 중소거래소도 규제 생태계에 포함되겠지만, 이에 앞서 자체적인 시장 규제 강화에 동참하는 행보가 투자자 권익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모든 사업자를 아우르는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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