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조건 완화

윤상호
-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실외 자율주행로봇 관제조건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 동행을 원격관제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원격관리자 1인이 다수의 로봇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배달 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로봇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