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화장실에 CCTV 설치? 학교측 “흡연·학교폭력 막으려고”

이종현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 중인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보고 중인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화장실 내부를 살필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경주정보고등학교와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주정보고등학교와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어긴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처분했다. 경주정보고는 재학생 500여명의 남자고등학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법적 근거 없이 입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뒤 영업을 양도하며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시원 운영자 2명에게도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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